게임하느라 배달 주문 취소시킨 알바생…2700만원어치 피해

방제일 2023. 9. 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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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의 상습적인 배달 주문 취소로 1500만원이 넘는 피해를 보았다는 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다.

A씨는 "직원이 혼자 일하는 낮 시간대에 주문량이 너무 없어서 배달앱 주문 거절을 확인해 보니, 매일 2~3건 주문을 거절했더라"라며 "다른 배달앱도 합치면 더 많을 것 같다. 이게 1년이면 한 배달앱으로만 1500만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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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주문 거절 건 총 957건 달해
고의적 주문 거절, 업무방해할 수도
일부 누리꾼 "관리 소홀" 지적도 나와

아르바이트생의 상습적인 배달 주문 취소로 1500만원이 넘는 피해를 보았다는 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다.

지난 4일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사장 A씨는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1년간 직원의 상습적 주문 거절'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지난 4일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사장 A씨는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1년간 직원의 상습적 주문 거절'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사진출처=픽사베이]

A씨는 "직원이 혼자 일하는 낮 시간대에 주문량이 너무 없어서 배달앱 주문 거절을 확인해 보니, 매일 2~3건 주문을 거절했더라"라며 "다른 배달앱도 합치면 더 많을 것 같다. 이게 1년이면 한 배달앱으로만 1500만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적었다.

CCTV 영상을 확인했다는 A씨는 "정확히 거절하는 모습이 담겼다. 낮 6시간 동안 5~6건 주문이 전부인데, 앉아있는 시간이 많더라. 휴대전화 게임을 하느라 주문 거절한 거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에 따르면, 주문 취소에 관해 묻자 직원은 "화장실에 있어서 못 봤다" "주문 들어온 적 없다" "손님이 주문하자마자 바로 취소해서 그런 것 같다" "배달 구역이 아니라서 거절했다" 등 변명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A씨는 오래 알던 동생이라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다.

A씨는 "매장 청소도 안 하는 것 같아서 물어봤더니 했다고 우기길래 CCTV 영상 일주일 치를 봤더니, 매장을 전혀 쓸고 닦지 않았다"며"“항상 걸레통이 깨끗해서 이상했는데 그 직원이 쉬는 날마다 물걸레에 흙탕물이 잔뜩 있었다. 그걸로 뭐라 했더니 당일 퇴사 통보했다"고 전했다.

아르바이트생의 고의적인 주문 거절, 업무방해죄 해당

A 씨가 올린 주문취소 영수증에 보면, 지난 1월부터 이날까지 A 씨의 가게에서 한 '배달의 민족' 주문 거절 건수는 총 957건이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일부 누리꾼들이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하자 A씨는 "월 매출 1억 원대 배달 매장인데, 저는 매일 12시간 상주하며 주 1회 쉬었다. 배달량이 많은 가게라 제가 배달하게 되면 매장에 제가 없는 시간대가 생긴다"며 "직원 처우도 좋다. 여름, 겨울 휴가 주고 밥도 다 사줬다. 혼내본 적도 없다. 일요일에 쉬게 해주고 페이도 세다"고 말했다.

A씨는 "어차피 떠난 사람 조용히 보낼까 하다가 말복 날 너무 한가해서 보니까 이날도 한 배달앱으로만 139만 원어치를 거절했다"라며 “그걸 보고 충격받아서 조용히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초복, 중복 때도 마찬가지다. 손해배상 청구나 고의성 영업 손실로 신고나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실제로 A씨가 올린 주문취소 영수증에 따르면 1월부터 이날까지 A씨의 가게에서 한 '배달의 민족' 주문 거절 건수는 총 957건이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 시 1500만원을 넘어 2700만원에 가까웠다.

아르바이트생의 고의적인 주문 거절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에 따르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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