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 시 300% 수익 보장” 1100억원대 사기 친 일당 검거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2023. 9. 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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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등 가상자산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110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가상자산 등에 투자하면 최대 300%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6610여명에게 110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챙겼다.

경찰은 접수된 다수의 고소장을 기반으로 수사에 나서 자금세탁 공범은 물론 도주 중이던 총책 A 씨 등 일당 전원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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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등 가상자산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110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50대 총책 씨 등 11명을 구속, 40대 B 씨 등 11명을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서울, 경남 등 전국에 208개 다단계 조직 지사를 꾸린 후 투자업체를 홍보해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이 사건 현장에서 범행 증거품을 챙기고 있다. [사진제공=창원서부경찰서]

이들은 가상자산 등에 투자하면 최대 300%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6610여명에게 110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다른 회원을 불러오면 그 회원이 투자한 금액의 10%를 수당으로 주거나 매일 원금의 1.5%씩 지급하겠다며 회원을 모았다.

해당 업체를 실물경제를 기반으로 한 핀테크 종합자산관리 회사로 소개하고 자체 제작한 코인의 국내 상장,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원화마켓 진입 등을 내세우며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며 현혹했다.

사기 일당이 운영하던 투자업체 관련 자료. [이미지제공=창원서부경찰서]

일당은 나중에 가입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먼저 가입한 투자자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형태의 전형적 다단계 금융사기(폰지사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말한 코인은 메타버스에서 경제생태계 구축을 위해 자체 제작한 토큰이며 가상자산 거래소는 정식 신고되긴 했으나 원화를 입금해 거래할 수 있는 원화마켓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원화마켓에 상장을 시도하는 등 사업 성사를 위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당은 자금세탁을 위해 투자금을 대포통장으로 분산 이체했으며 가로챈 투자금은 임대차 보증금과 차량 구매 등에 쓴 것으로 전해졌다.

일당이 피해자들에게 알린 홍보글, [이미지제공=창원서부경찰서]

경찰은 접수된 다수의 고소장을 기반으로 수사에 나서 자금세탁 공범은 물론 도주 중이던 총책 A 씨 등 일당 전원을 검거했다.

21억원가량의 범죄수익금을 추징 보전했으며 이들의 임대차 보증금, 예금채권, 자동차 등의 재산을 처분 금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서민들의 절박한 심리와 가상자산 투자 열풍을 악용한 각종 민생 침해 금융 범죄에 엄중하게 대응하고 신뢰받는 투자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기간에 원금 및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하면 투자 사기 범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수상한 점이 보이면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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