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중 2차선 넘는 車 '쾅'…보험금 6억 가로챈 일당 수법

임성빈 2023. 9. 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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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1차선에서 좌회전하며 2차선으로 이탈하는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는 수법으로 수십번에 걸쳐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을 검찰이 적발했다.

5일 광주지검 인권보호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23세 A씨, 25세 B씨, 26세 C씨를구속기소하고, 공범 4명을 불구속기소, 1명은 군검찰로 넘겼다고 밝혔다.

일당은 단기 보험에 가입한 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교차로에서 차로를 이탈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부딪쳐 65차례 총 5억985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냈다.

이들은 전국 도로 중 1·2차선에서 동시에 좌회전할 수 있는 교차로를 찾아 범행 장소로 삼았다.

값싼 중고차를 사거나 렌터카를 빌려 2~4명씩 나눠 타고 2차선에서 좌회전을 반복하다가, 1차선 주행 차량이 회전하며 2차선을 침범하면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1차선 차량의 과실 90~100%로 사고가 난 것처럼 해 보험금을 받았다.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신청해 사기 행각이 들킬 것을 우려해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기도 하고, 몸에 문신을 드러내며 상대 운전자가 항의하지 못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주범 A씨가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수령했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재검토했다.

특히 ‘지난해만 사고를 3번 당했다’는 A씨의 진술 기록을 수상히 여겨 보완 수사를 한 뒤 조직적인 범죄를 확인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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