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허가기간 만료 사전예고제’ 시행

권기웅 2023. 9. 5. 13: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영주시가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과 시민 편익 도모를 위해 '허가기간 만료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강성윤 영주시 허가과장은 "허가 기간 만료일을 놓쳐 허가취소, 과태료 처분 등 민원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장기간 방치된 허가 현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사전예고제를 추진하게 됐다"며 "법 위반에 따른 시민피해를 예방하고 허가취소, 재허가, 과태료 처분 등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주시청 전경. (영주시 제공) 2023.09.05
경북 영주시가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과 시민 편익 도모를 위해 ‘허가기간 만료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허가 기간 만료 사전예고제는 건축허가(신고),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등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필요한 민원인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문과 휴대전화 문자로 알리는 제도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법정처리 기간 대비 인허가 민원 단축률(6일 이상 유기한 민원) 76%을 달성하는 등 책임감 있는 업무처리로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강성윤 영주시 허가과장은 “허가 기간 만료일을 놓쳐 허가취소, 과태료 처분 등 민원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장기간 방치된 허가 현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사전예고제를 추진하게 됐다”며 “법 위반에 따른 시민피해를 예방하고 허가취소, 재허가, 과태료 처분 등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주=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