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총련 행사 참석' 논란 윤미향 "통일부 과태료 부과? 성립 안돼…막걸리 반공법 회귀"

오주연 2023. 9. 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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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북 단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해 논란이 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5일 "간토학살 100주기 희생자 추모사업들은 대부분 '간토학살 희생자 추도실행위원회(실행위)'가 조직돼 준비하는데, 이 실행위에 있는 100여개 단체 중 조총련이 있는 것"이라면서 "이번 행사와 관련해 일본에서 조총련 관계자를 만날 의도나 계획이 없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간토학살 100주기 추모사업 관련 공식 입장문을 내고, 이번 행사 참여를 '친북'으로 모는 정부·여당을 향해 "간토학살 행사를 둘러싼 색깔론 갈라치기"라고 적극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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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남북교류협력법 사전접촉 신고위반
윤미향 "추모일정은 사전접촉 의무 대상 요건 성립되지 않아"
"국가보안법까지 들먹여…간토학살 진상규명에 관심 쏟길"

친북 단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해 논란이 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5일 "간토학살 100주기 희생자 추모사업들은 대부분 '간토학살 희생자 추도실행위원회(실행위)'가 조직돼 준비하는데, 이 실행위에 있는 100여개 단체 중 조총련이 있는 것"이라면서 "이번 행사와 관련해 일본에서 조총련 관계자를 만날 의도나 계획이 없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간토학살 100주기 추모사업 관련 공식 입장문을 내고, 이번 행사 참여를 '친북'으로 모는 정부·여당을 향해 "간토학살 행사를 둘러싼 색깔론 갈라치기"라고 적극 반박했다.

윤 의원은 입장문에서 지난 1일 일본에서 열린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술 추모식에 참석한 경위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한국 추진위가 연대 단체로 함께 했으며, 추진위로부터 국회의원들에게 추도행사 참여 요청이 있어 일본에서의 추모 일정에 참여했다"고 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퇴역 경주마 복지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또한 간토학살 100주기 추모사업은 100여개 조직이 준비하는데 조총련도 그 중 하나일 뿐이라며 "지금 보수언론이 집중 공세하는 1일 행사 외에도 다른 대부분의 행사에도 조총련은 함께 했다. 일본 시민사회 어느 곳에 가든 조총련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는 100주기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념을 넘어 희생자를 추모했다"면서 "일본 시민사회에서는 지금 한국의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이 벌이고 있는 간토학살 행사를 둘러싼 색깔론 갈라치기를 두고 코미디 같은 상황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또 "한국의 보수언론과 국민의힘만이 이념몰이로 간토학살 희생자분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일부 등이 남북교류협력법 사전접촉 신고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를 검토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접촉 의무대상 요건에 성립되지 않을뿐더러 사후적으로 접촉 행위도 없었다"고 맞받았다.

앞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윤 의원은 조총련 행사 참석과 관련해 통일부에 사전 접촉 신고를 한 바 없다"면서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그렇기에 이것은 법 위반에 해당이 되고, 통일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교류 원칙 체계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북한주민접촉은 북한 주민을 남북교류협력 또는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정보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행위를 말하고, 북한 주민과 직·간접적으로 의사를 교환하는 경우에는 접촉 신고 대상이 된다"며 "이번 방일 행사와 관련해 일본에서 총련 관계자를 만날 의도나 계획이 없었고, 정보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접촉을 할 이유도 없었다. 따라서 접촉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소한 만날 사람과 만날 장소, 이유 등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저는 일절 그럴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도 성립하지 않는다"며 "행사에 참석해 헌화만 했을 뿐, 총련 인사와 정보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행위, 즉 접촉하지도 않았으므로 사후신고 대상도 아니며 현행법 위반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 들어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을 대하는 행태와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한 '단호한 대응'에 곧 검찰이 충실히 화답할 것으로 예상은 된다"며 "급기야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은 국가보안법까지 들먹이고 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른바 '막걸리 반공법 시대'로의 회귀"라고 질타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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