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은 불법…엄정 대응해야"

박영국 2023. 9. 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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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공동파업을 예고한 데 대해 "이번 파업은 민영화 저지, 직무성과급제 폐지, 노동개혁 중단 등을 내세운 불법파업"이라고 비난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높은 노조조직률을 바탕으로 많은 기득권을 확보한 공공부문 노조들이 노동개혁에 반대하는 투쟁에 나서는데 동의하는 국민들은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인해 국민 생활의 불편과 국가 경제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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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 예고 반발 입장문
서울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공동파업을 예고한 데 대해 “이번 파업은 민영화 저지, 직무성과급제 폐지, 노동개혁 중단 등을 내세운 불법파업”이라고 비난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높은 노조조직률을 바탕으로 많은 기득권을 확보한 공공부문 노조들이 노동개혁에 반대하는 투쟁에 나서는데 동의하는 국민들은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인해 국민 생활의 불편과 국가 경제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공공부문 노조가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노조의 주된 요구사항을 살펴 노동쟁의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행정지도를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철도노조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임금인상을 내세우며 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쳤으나, 실질적으로는 철도민영화 저지, 고속철도 통합 등을 요구하는 위법소지가 큰 파업인 만큼 정부가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총은 또 “철도, 지하철, 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장은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해야 하며, 파업이 발생할 경우 대체근로를 통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노조법을 위반한 채 진행되는 노조의 준법투쟁 등 위법 쟁의행위와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철도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건강보험공단노조 등 공동 쟁의발생 결의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민영화 중단 및 사회공공성 확대, 임금격차 축소 및 실질임금 인상, 직무성과급 폐지, 인력충원 및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노동개악-노조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며 이달 중순부터 3차례에 걸친 공동파업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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