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주택시세 교란 '집값 뛰우기' 특벌단속 나서

김태호 2023. 9. 5. 12: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오산시가 주택시세를 교란하는 '집값 뛰우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특별 조사에 나선다.

5일 시에 따르면 2023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실거래 거짓·허위신고 의심자를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거래가격 거짓 신고 의심 건(업·다운 계약) △실제 금전거래 내역이 없는 허위신고 의심 건 △무등록 중개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등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택 실거래 거짓·허위신고 의심자 오는 11월까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경기 오산시가 주택시세를 교란하는 '집값 뛰우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특별 조사에 나선다.

5일 시에 따르면 2023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실거래 거짓·허위신고 의심자를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거래가격 거짓 신고 의심 건(업·다운 계약) △실제 금전거래 내역이 없는 허위신고 의심 건 △무등록 중개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등이다.

조사는 거래당사자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한다. 위반사항에 따라 소명자료를 거짓·허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000만 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래가격 및 그 외 거짓 신고가 적발되는 자에게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양도 및 증여세 탈루 혐의자는 세무조사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불법 투기 및 탈세를 차단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자에게는 신고 포상금으로 최고 1000만 원이 지급되며 자진 신고한 자는 과태료가 전액 면제된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