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QR코드’ 활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조회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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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실 조회 서비스를 확대해 전자세금계산서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5일 밝혔다.
제삼자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심사 등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받은 이후에 거래 당사자가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취소)한 경우 제삼자가 그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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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실 조회 서비스를 확대해 전자세금계산서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 당사자 간 거래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국가기관·금융기관 등 제삼자(정부·금융기관 등)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입찰 또는 대출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제출받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출력 때 하단에 격자무늬(QR코드)가 자동 생성되도록 기능을 추가했다. 스캔(scan)만으로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기존에는 발급 사실을 확인하려면 홈택스·손택스 애플리케이션에서 승인번호(24자리) 등 5가지 정보를 수기로 입력해야 했다. 앞으로는 스마트폰으로 전자세금계산서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손택스 앱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홈택스·손택스 앱에서 신청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 이외 제3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제삼자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심사 등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받은 이후에 거래 당사자가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취소)한 경우 제삼자가 그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거래 당사자가 당초에 증빙자료로 제삼자에게 거짓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이후에 수정(취소)하는 등 부정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전자세금계산서 이용자 편의를 지속해서 개선하는 등 납세 편의 제공을 위한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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