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자금융업 자금세탁 위험 개선 나서…AML 업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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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업권의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 현황 등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관련 위험 차단을 위해 적극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전자금융업자와 제휴관계가 없는 코인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해 가상자산으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물품 환불을 통해 현금화하는 등가상자산사업자가 준수하고 있는 송금 정보 기록제를 회피하고자 하는 자금세탁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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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업권의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 현황 등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관련 위험 차단을 위해 적극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주요 전자금융업자 20개사 서면점검(지난 3월)와5개 대형사 현장검사(작년 8월~올해 6월)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전자금융업은 회사별 자체망을 이용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동해 자금의 이동 경로 추적이 어렵고, 법령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보유한도(200만원)와 관계없이 충전과 양도를 반복할 경우 자금 이체가 제한 없이 가능한 점도 위험 사항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비대면 거래 방식을 사용함에 따라 정확한 고객정보 확인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점 등도 확인됐다.
먼저 전자금융업자가 구매 또는 충전용으로 고객에게 할당하는 가상계좌는 누구나 입금할 수 있고 실입금자의 실명 및 계좌번호를 알 수 없는 특성이 있어 자금세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3자가 구매용 가상계좌에 무통장입금해 거액의 물품 구매 후 본인의 은행계좌로 환불받는 방식 또는 사기 피해자들이 머니충전용 가상계좌로 입금한 편취금원으로 머니를 충전한 후 이를 환급받는 방식 등으로 제3자의 금전을 수취하는 유형의 자금세탁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가상자산을 편법으로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전자금융업자가 자금세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확인됐다.
전자금융업자와 제휴관계가 없는 코인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해 가상자산으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물품 환불을 통해 현금화하는 등가상자산사업자가 준수하고 있는 송금 정보 기록제를 회피하고자 하는 자금세탁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구매의 실질이 없는 자가매출, 위장가맹점에의 반복결제 등 허위매출 방식 또는환금성이 높은 상품을 구매한 뒤 현금화하는 방식 등도 자금세탁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판단이다.
지난 2019년 7월 전자금융업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도입됐으나,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IT업체 기반의 업무환경으로 인해 일반 금융권 대비 자금세탁방지(AML·Anti-Money Laundering) 업무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미흡 사항이 확인된 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진의 확약서 제출 등을 통해 실질적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후속 관리하겠다”며 “이달 개최 예정인 전자금융업 AML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업계 전반의 AML 인식 제고 및 업무역량 강화, 전자금융업에 특화된 AML 체계 확립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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