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신청하세요”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2023. 9. 5. 11: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창원특례시는 전세계약 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은 전세사기에 취약한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의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납부하는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저소득 청년 등 대상

경남 창원특례시는 전세계약 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창원특례시청.

본 사업은 전세사기에 취약한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의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납부하는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 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만 19세∼39세 이하)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창원시민으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정보취약계층에 한해 주택 소재 구청 건축허가과에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문상식 도시정책국장은 “이번 임차인의 보증료 지원 사업을 통해 전세사기에 취약한 청년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증료 지원을 위한 많은 홍보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및 주택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