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측 "진술거부권 행사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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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5일 조사를 받기 위해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했다.
박 대령은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서울 용산 국방부 검찰단에 조사를 받으러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다.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의 '불공정 수사'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지난 8월 11일 군 검찰의 소환 조사를 거부한데 이어, 같은 달 28일 출석 때는 서면 진술서와 변호인 의견서만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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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유성호 기자]
▲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고 채 모 상병 사망사고를 수사하다가 항명 등의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 유성호 |
군 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5일 조사를 받기 위해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했다.
박 대령은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서울 용산 국방부 검찰단에 조사를 받으러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다.
박 대령의 변호인인 정관영 변호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사실 그대로 진술할 예정"이라며 "진실의 힘이 강하기에 그것으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또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 상병 사건을 재검토해 경찰에 넘긴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보는지 묻는 말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지난 7월 경북 지역 수해피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 상병 관련 초동수사를 지휘한박 대령은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지시를 어기고 이첩을 강행한 혐의(항명)를 받고 있다.
아울러 보직해임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주장했던 발언 중 일부가 이종섭 국방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받고 있다.
▲ 군검찰단 출석한 박정훈 전 단장 “억울한 죽음 있어서는 안 된다” ⓒ 유성호 |
▲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고 채 모 상병 사망사고를 수사하다가 항명 등의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 유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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