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2개월령 이상은 의무…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하세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이달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김행련 농업정책과장은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법적의무"라며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유기·유실 동물 방지를 위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참여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이달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유실·유기 동물 예방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반려동물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는 제도로, 주택·준주택 및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동물등록 및 변경은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에서 가능하며, 등록방식은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RFID)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형태의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기존에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이달 30일까지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아울러, 안산시에서는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를 위해 내장형을 삽입할 경우 동물등록비 2만원을 연중 지원하고 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10월부터는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 등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 주인에게는 최대 60만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행련 농업정책과장은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법적의무"라며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유기·유실 동물 방지를 위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참여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농업기술센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안산시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럼프 쇼크'에 환율 1,410선 깨졌다…코스피 2,410대로 밀려(종합) | 연합뉴스
- 나토 찾은 美국무 "북한군 현재 전투중…단호히 대응"(종합) | 연합뉴스
- "400개 넘는 연방기관, 99개면 충분" 대수술 예고한 머스크(종합) | 연합뉴스
- 최윤범 "시장 혼란 진심 사과…공개매수후 상한가 예상 못해"(종합2보) | 연합뉴스
- '구속 갈림길' 명태균·김영선…검찰, 공천 개입 의혹 수사 확대 | 연합뉴스
- [수능 D-1] "공부한 거 다 나오고, 쓰면 정답이길"…수험생들 예비소집 | 연합뉴스
- 문다혜, 제주 단독주택 불법 숙박업 인정…15일 검찰 송치(종합) | 연합뉴스
- 미국 MRO 20조원 시장 열린다…HD현대重·한화오션 경쟁 치열 | 연합뉴스
- 경찰, 여당 당원게시판 '尹부부 비방글' 의혹 수사 착수 | 연합뉴스
- 이재명 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안해…법원 "법익 종합고려"(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