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복원성 저해 선박 10건 적발

신영삼 2023. 9. 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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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이 전복 등 해양사고의 선제적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선박 불법 증‧개축 및 검사 미수검 등 위반행위 어선 10척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목포해경은 대형 해양사고 중 하나인 전복 사고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행위인 과적(5), 과승(65) 및 불법 증‧개축(66), 검사 미수검(10) 등'선박 복원성'저해요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총 146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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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은 지난 8월 1일부터 10일까지 선박 복원성 관련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8월 31일까지 KOMSA(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어선 복원성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사진=목포해경
목포해양경찰이 전복 등 해양사고의 선제적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선박 불법 증‧개축 및 검사 미수검 등 위반행위 어선 10척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목포해경은 지난 8월 1일부터 10일까지 선박 복원성 관련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8월 31일까지 KOMSA(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어선 복원성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은 불법 증‧개축(상태유지위반 등), 과적(만재흘수선 초과), 과승(최대승선인원 초과), 어선 설비 변경 후 검사 미수검 등 선박 복원성을 저해요인을 야기하는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어선법 제44조에 따라 선박검사 후 상태를 유지하지 않거나, 어선검사 대상자가 미수검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은 이번 단속으로 통발어구 적재대 내부에 선원 침실 등 임의 공간을 설치해 선박 구조를 변경한 후 어선 검사를 받지 않은 진도선적 9.77톤 연안통발어선 A호 등 선박 10척을 어선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어선들은 주로 선박 검사 후 원상태를 유지하지 않거나 어선검사 대상선박 임에도 미수검한 혐의 등을 받고 있으며, 해경은 선주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 후 송치(불구속)할 예정이다.

그동안 목포해경은 대형 해양사고 중 하나인 전복 사고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행위인 과적(5), 과승(65) 및 불법 증‧개축(66), 검사 미수검(10) 등‘선박 복원성’저해요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총 146건을 적발했다.

특히, 지난 2월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어선 청보호 전복’관련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해경은 KOMSA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관련 예방 및 단속활동을 지속 전개할 계획이다. 

서남수 목포해경 수사과장은 “복원성 유지 홍보‧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관계자 의견 등을 청취하는 한편, 복원성 관련 불법행위 반복‧고위험 선박 대상 엄정한 법 집행을 이어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목포=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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