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아동친화도시 위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실시

김태호 2023. 9. 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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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는 지역 초등학생 아동들의 권리 확보를 담고 있는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5일 이천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아동친화도시를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체계적인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해 아동권리에 인식 변화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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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권리 주체로 인식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별 다양한 교육 시행

경기 이천시는 지역 초등학생 아동들의 권리 확보를 담고 있는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5일 이천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아동친화도시를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체계적인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해 아동권리에 인식 변화를 목표로 한다.

시는 이를 위해‘2022년~2025년까지 △공무원(시, 소방, 경찰 등) △아동(어린이집, 학교, 다문화 등) △지역주민(보호자, 일반시민)을 대상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교육은 9월 1일~12월 7일까지 지역 24학급 577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유엔 아동권리협약 △나의권리와 타인의 권리 △권리 깃발 세우기 △권리 빙고 등 아동이 권리 주체로서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초등학교 학급 교실에서 진행한다.

박정원 청년아동과장은 "아동권리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권리 주체로서의 인식을 확고히 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며 "시는 아동이 항상 웃음 짓고, 아동들에 대한 환경·교육·문화·안전 등 다방면으로 아이가 살기 좋은 도시 아동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아동정책을 이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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