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들고 갔을 뿐인데… 中 입국시 ‘형사 입건’… 왜?

이채리 기자 2023. 9. 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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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에 입국하던 한국민이 소지한 일부 감기약에서 반입을 금지한 성분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중국 당국이 강제 조사를 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4일 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한국에서 처방전을 받아 조제한 감기약이나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한 일반 감기약을 갖고 중국에 입국하다 약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돼 한국민이 형사 입건되는 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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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에 입국하던 한국민이 소지한 일부 감기약에서 반입을 금지한 성분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중국 당국이 강제 조사를 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근 중국에 입국하던 한국민이 소지한 일부 감기약에서 반입을 금지한 성분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중국 당국이 강제 조사를 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4일 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한국에서 처방전을 받아 조제한 감기약이나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한 일반 감기약을 갖고 중국에 입국하다 약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돼 한국민이 형사 입건되는 일이 발생했다.

중국은 감기약에 쓰이는 ‘에페드린’과 ‘슈도에페드린’, ‘메틸에페드린’ 등 의 성분에 약간의 가공 과정을 거치면 향정신성 의약품 제조가 가능하다고 보고, 이를 반입금지품으로 지정하고 있다. 해당 성분들은 일반의약품 감기약에 흔하게 사용된다. 특히 에페드린은 진해제, 코감기약에 주로 들어 있는 성분이다. 슈도에페드린은 주로 코감기 약에, 메틸에페드린은 기침약에 들어간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중국에서는 에페드린과 슈도에페드린, 메틸에페드린의 휴대량이 소량이더라도 형사 입건되고, 반입금지품 소지로 의심받는 시점부터 24시간 범위 안에서 일정 장소에 유치돼 세관 수사 부서의 조사를 받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전문 의료인 등과 상의 후에도 꼭 휴대해야 한다면 중국 세관에 사전 신고 등 필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외교부 영사콜센터(☎ +82-2-3210-0404)로 연락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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