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서 육아해도 전기요금 할인"…한전, 영아할인 실거주지로 확대

김지혜, 김한솔 2023. 9. 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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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출산 가구 대상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영아 실거주 장소까지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영아 복지할인을 주소지에서 실거주지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육아 여건 변화에 따른 실거주지 복지할인 적용에 대한 시민과 정치권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한전은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에 대해 실제 양육장소와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으로 복지할인을 적용해왔다. 이 때문에 친정의 도움을 받고 있어 실거주지 신청을 요청해도 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았다.

전력량계. 연합뉴스


실거주지 복지할인 신청은 한전 사이버지점이나 고객센터, 전국 지사로 팩스를 보내면 된다. 실거주지 세대주 개인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영아의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중 한 곳에만 할인신청이 가능하다. 요금 할인적용은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적용된다.

한전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실을 반영한 복지할인제도 규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고객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전은 출산 가구 외에 대가족, 3자녀 이상 가구 등 정책적 지원대상과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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