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금융투자 법규’ 과정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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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5일 금융 법규에 대한 체계적 정리가 필요한 업계 종사자를 위한 '금융투자 법규' 집합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또한 실무에서 꼭 알아야할 자금세탁 관련 규정, 금융위원회 규정,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 규정도 다룰 예정이다.
교육기간은 10월16일부터 11월13일까지 총 13일 53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월·수·금 주 3일, 야간(오후 5시~9시30분)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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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5일 금융 법규에 대한 체계적 정리가 필요한 업계 종사자를 위한 ‘금융투자 법규’ 집합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마감일은 오는 25일이고, 개강일은 10월16일이다.
이 과정에서는 자본시장법, 회사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규정을 개정사항 중심으로 교육한다. 또한 실무에서 꼭 알아야할 자금세탁 관련 규정, 금융위원회 규정,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 규정도 다룰 예정이다.
특히 각 분야별로 현업 전문가로 강사로 나서 법규 실무지식과 업무 노하우를 전한다.
교육기간은 10월16일부터 11월13일까지 총 13일 53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월·수·금 주 3일, 야간(오후 5시~9시30분)에 진행된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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