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금융투자 법규’ 과정 개설

황인욱 2023. 9. 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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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5일 금융 법규에 대한 체계적 정리가 필요한 업계 종사자를 위한 '금융투자 법규' 집합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또한 실무에서 꼭 알아야할 자금세탁 관련 규정, 금융위원회 규정,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 규정도 다룰 예정이다.

교육기간은 10월16일부터 11월13일까지 총 13일 53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월·수·금 주 3일, 야간(오후 5시~9시30분)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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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까지 수강생 모집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 전경.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5일 금융 법규에 대한 체계적 정리가 필요한 업계 종사자를 위한 ‘금융투자 법규’ 집합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마감일은 오는 25일이고, 개강일은 10월16일이다.

이 과정에서는 자본시장법, 회사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규정을 개정사항 중심으로 교육한다. 또한 실무에서 꼭 알아야할 자금세탁 관련 규정, 금융위원회 규정,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 규정도 다룰 예정이다.

특히 각 분야별로 현업 전문가로 강사로 나서 법규 실무지식과 업무 노하우를 전한다.

교육기간은 10월16일부터 11월13일까지 총 13일 53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월·수·금 주 3일, 야간(오후 5시~9시30분)에 진행된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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