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형 손실 막는다…거액 익스포져 한도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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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거액 익스포져(위험노출액) 한도 규제를 정식으로 도입한다.
개정안은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거래상대방별 위험노출액을 BIS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도록해 현행법상 신용공여한도 제도와 유사하다.
당국은 그동안 금융사의 한도규제 도입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19년 3월부터 행정지도 형태로 운영해 오면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준비시간을 부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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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거액 익스포져(위험노출액) 한도 규제를 정식으로 도입한다.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가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대규모 손실을 보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 목적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까지 이러한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 등 개정안을 변경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규정변경예고 기간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거래상대방별 위험노출액을 BIS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도록해 현행법상 신용공여한도 제도와 유사하다.
다만 위험노출액 산출에 있어 대출 등 자금지원 성격의 신용공여와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 및 보증제공자의 보증금액 등을 포함하는 차이가 있다.
또한 거래 상대방에 경제적 의존관계와 의결권 50% 초과 보유, 이사임면권 보유 등이 포함돼 거래상대방별 위험노출액에 대한 통합적인 리스크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
금융당국의 이번 한도 규제는 지난 2014년 4월 발표한 바젤 기준서와 현행 행정지도인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관리 기준’을 토대로 마련됐다.
당국은 그동안 금융사의 한도규제 도입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19년 3월부터 행정지도 형태로 운영해 오면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준비시간을 부여해 왔다.
당국은 한도규제를 도입하면서 정책금융을 집행하는 한국산업은행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기업 등에 대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2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출신용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외은지점 및 대기업금융을 취급하지 않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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