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요건 위반물품 1900만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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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올해 8개월간(1~8월) 실시한 관세조사 과정에서 사전 안전승인을 받지 않고 해외에서 수입한 요건 위반물품 1900만점, 583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관세청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료기기·의료용품 중요성을 고려해 해당 물품 수입업체 2000여개 기업 중 정보분석으로 선정한 수입요건 회피 위험성이 높은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전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7개 업체(91억원 상당)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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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올해 8개월간(1~8월) 실시한 관세조사 과정에서 사전 안전승인을 받지 않고 해외에서 수입한 요건 위반물품 1900만점, 583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한 주요 위반 물품은 유해성 검사 승인을 받지 않은 의약품 치료제와 기능성화장품(246억원), 안정성 및 효능·효과 확인을 받지 않은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179억원), 안전 검사를 누락한 고압가스 용기(66억원) 등이다.
특히 관세청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료기기·의료용품 중요성을 고려해 해당 물품 수입업체 2000여개 기업 중 정보분석으로 선정한 수입요건 회피 위험성이 높은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전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7개 업체(91억원 상당)도 적발했다.
그 과정에서 첨단바이오 의약품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인체세포가 연구소 실험·연구용으로 수입되는 경우 안전성 검증 등 관리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해 관계 기관에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은 “수입물품 안전 승인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전문 관세사 등과 상의해 해당 품목과 관련한 법령 등을 확인해 관련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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