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공시 3개월 앞당겨 내달부터 시행…"투명성 강화 시급"

세종=주상돈 2023. 9. 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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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시기가 오는 다음 달 1일로 3개월 앞당겨진다.

노조(또는 산하조직)와 그 상급단체가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올해 10~12월에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지난 6월15일 정부는 노조의 회계결산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지키지 않은 노조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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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오는 11일까지 재입법예고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시기가 오는 다음 달 1일로 3개월 앞당겨진다.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1일까지 재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당초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고, 노동조합의 투명한 회계 운영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당초보다 앞당기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가 결산 결과를 공시하는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은 다음 달 1일 개통될 예정이다. 노조와 산하조직은 10월1일~11월 30일 두 달간 공시시스템에 2022년도 결산 결과를 공시할 수 있다.

노조(또는 산하조직)와 그 상급단체가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올해 10~12월에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조합원은 공시시스템에서 노조의 공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내년 1월 연말정산 시 조합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노동조합이 손쉽게 회계를 공시할 수 있도록 회계 공시 매뉴얼을 마련하고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장부 비치·보존 점검 등 회계 투명성 강화 조치 등을 통해 조합원의 노조 회계에 대한 알권리를 제고하고, 노조의 회계 운영에 대한 재점검 기회를 부여하는 등 노조 회계 공시를 위한 여건 조성에 주력해왔다.

지난 6월15일 정부는 노조의 회계결산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지키지 않은 노조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당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조직들은 대부분 회계 투명성을 전제로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받을 수 있었는데, 노조가 그동안 특혜를 받아왔던 것"이라며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니 당연히 국민들에게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노조 망신주기 목적'이라며 "노조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지원하겠다며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없애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월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발표 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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