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희의 Law&Rule] 서준원 사건 1심 선고를 기다리며
차승윤 2023. 9. 5. 08:28
올해 초 프로야구계에 큰 충격을 준 전 롯데 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의 형사 재판이 곧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부산지방법원은 오는 13일 2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서준원에 대해 첫 판결을 한다.
보도에 따르면 서준원은 지난해 8월경 메신저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돈을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해 약 60회에 걸쳐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했다. 이어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 주요 부위 사진을 전송받았다. 서준원은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통해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사진을 공개할 것처럼 협박했다고 한다.
서준원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12월경부터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그는 롯데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 구단은 올해 3월 그에게 구속 영장이 청구돼 법원에서 구속적부심을 받을 때까지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더 커졌다. 여러 혐의를 받는 가운데 오는 13일 1심 판결에서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과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및 강요에 대한 판결이 핵심으로 보인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적으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이 해당한다.
법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를 매우 중하게 처벌한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11조 제1항). 판례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제작'으로 보고 있다. 피고인이 직접 촬영하지 않아도 기획하고 촬영하게 하거나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를 제작으로 봤다(대법원 2020도18285 판결).
서준원은 수사 기관에서는 물론 1회 공판 기일에도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부인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대상이 아동이어야 하는 만큼,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한 것은 이러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의 고의를 부인하여 혐의를 부인한 것이다.
협박 혐의에 대한 판결도 지켜볼 만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성폭력처벌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14조의3 제1항). 또 이러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내린다(제14조의3 제2항). 「청소년성보호법」도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3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성인이어도 처벌하는 만큼,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것이 인정되더라도 처벌된다.
서준원은 지난달 23일 열린 2회 공판 기일에서는 입장을 번복하여 혐의를 인정했다. 피해자와 합의한 내용도 제출했다. 미성년자인지 알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당시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고 서준원과 변호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프로야구협회로부터 제명당하고 소속 구단에서 방출, 아내와의 이혼 등 어려운 상황에 놓인 점을 재판부가 고려해 주길 부탁드린다"며 "시간을 돌릴 수만 있으면 자신의 비뚤어진 행동을 막고 싶다. 재판부에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준다면 희망을 잃지 않고 전처와 아들, 부모를 위해 제대로 된 삶을 살겠다. 이 기회를 빌려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1심 판결까지는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그릇된 성 관념과 태도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내려진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범죄의 산물임을 명심하는 반면교사가 되기를 바란다.
변호사 한민희 법률사무소 (사법연수원 4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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