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개월 아기, 식당 테이블에 손가락 긁혀…배상되나요”

권남영 2023. 9. 5.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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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2개월 된 아이가 식당 테이블 밑 구멍에 손을 넣었다가 다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는 아이 엄마의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다.

5일 온라인에 따르면 아이 엄마 A씨는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식당에 갔다가 테이블에 아이 손을 긁혔는데 주인이 사과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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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2개월 된 아이가 식당 테이블 밑 구멍에 손을 넣었다가 다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는 아이 엄마의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다.

5일 온라인에 따르면 아이 엄마 A씨는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식당에 갔다가 테이블에 아이 손을 긁혔는데 주인이 사과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A씨는 “아이는 의자에 앉아 있었고, 저는 밥을 먹이고 있었다”며 “아이가 테이블 밑 구멍에 손가락을 넣었다가 피가 났다. 아이 손이 저 위치에 닿는 걸 어른 눈높이에서는 안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식당 주인에게) 여기 위험한 게 있다고 말하면서 반창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직접 사 오라고 말을 기분 나쁘게 하더라”면서 “(식당 측은) 사과 한마디도 없었다. 배상 청구 가능한가. 아이 다치기 전까지는 저곳에 구멍이 있는 줄도 몰랐다”고 피해를 주장했다.

식당 테이블 아래 구멍.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대체로 식당 측 책임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노키즈존이 생기는 거다”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사과나 배상을 따져야 할 상황은 아니다” “본인은 잘 모르지만 ‘맘충’이다” 등 비판적 반응이 이어졌다. 일부는 “식당 기물에 다친 거라 배상받을 수 있다”며 A씨를 옹호하기도 했다.

A씨는 추가 글을 올려 “아이라서 ‘맘충’이라고 하시는데 어른들이 식당 가서 보이지 않는 모서리에 날카로운 게 튀어나와서 다쳐도 식당에 아무 말 안 하실 거냐. 식당이 사과 안 해도 괜찮냐”며 “다들 대인배이시네”라고 불쾌해했다.

그는 “아이 밥 먹고 있을 때 팔이라도 묶어놔야 했나 보다. 다들 아이들이 밥 먹을 때 팔 하나 안 움직이는 목석인가 보다. 애가 일부러 그 구멍에 손을 넣고 다쳤다는 둥 그 구멍에 손 넣으면 다칠 거 알고 아픈데 손 넣는 의도적인 32개월 아이도 있나 보다”라며 억울해했다.

한편 노키즈존을 원하는 여론은 점차 느는 분위기다. 한국리서치가 지난 2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반수를 훌쩍 넘는 인원이 노키즈존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업장 주인의 자유에 해당하고 다른 손님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기 때문에 노키즈존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73%나 나왔다. 반면 ‘어린이와 어린이 동반 손님을 차별하는 행위고, 출산 및 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노키즈존을 허용할 수 없다’는 비율은 18%에 그쳤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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