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개월 아기, 식당 테이블에 손가락 긁혀…배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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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2개월 된 아이가 식당 테이블 밑 구멍에 손을 넣었다가 다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는 아이 엄마의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다.
5일 온라인에 따르면 아이 엄마 A씨는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식당에 갔다가 테이블에 아이 손을 긁혔는데 주인이 사과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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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2개월 된 아이가 식당 테이블 밑 구멍에 손을 넣었다가 다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는 아이 엄마의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다.
5일 온라인에 따르면 아이 엄마 A씨는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식당에 갔다가 테이블에 아이 손을 긁혔는데 주인이 사과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A씨는 “아이는 의자에 앉아 있었고, 저는 밥을 먹이고 있었다”며 “아이가 테이블 밑 구멍에 손가락을 넣었다가 피가 났다. 아이 손이 저 위치에 닿는 걸 어른 눈높이에서는 안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식당 주인에게) 여기 위험한 게 있다고 말하면서 반창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직접 사 오라고 말을 기분 나쁘게 하더라”면서 “(식당 측은) 사과 한마디도 없었다. 배상 청구 가능한가. 아이 다치기 전까지는 저곳에 구멍이 있는 줄도 몰랐다”고 피해를 주장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대체로 식당 측 책임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노키즈존이 생기는 거다”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사과나 배상을 따져야 할 상황은 아니다” “본인은 잘 모르지만 ‘맘충’이다” 등 비판적 반응이 이어졌다. 일부는 “식당 기물에 다친 거라 배상받을 수 있다”며 A씨를 옹호하기도 했다.
A씨는 추가 글을 올려 “아이라서 ‘맘충’이라고 하시는데 어른들이 식당 가서 보이지 않는 모서리에 날카로운 게 튀어나와서 다쳐도 식당에 아무 말 안 하실 거냐. 식당이 사과 안 해도 괜찮냐”며 “다들 대인배이시네”라고 불쾌해했다.
그는 “아이 밥 먹고 있을 때 팔이라도 묶어놔야 했나 보다. 다들 아이들이 밥 먹을 때 팔 하나 안 움직이는 목석인가 보다. 애가 일부러 그 구멍에 손을 넣고 다쳤다는 둥 그 구멍에 손 넣으면 다칠 거 알고 아픈데 손 넣는 의도적인 32개월 아이도 있나 보다”라며 억울해했다.
한편 노키즈존을 원하는 여론은 점차 느는 분위기다. 한국리서치가 지난 2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반수를 훌쩍 넘는 인원이 노키즈존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업장 주인의 자유에 해당하고 다른 손님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기 때문에 노키즈존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73%나 나왔다. 반면 ‘어린이와 어린이 동반 손님을 차별하는 행위고, 출산 및 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노키즈존을 허용할 수 없다’는 비율은 18%에 그쳤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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