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미향 의원은 사퇴해야 … 민주당 책임도 크다

2023. 9. 5.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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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국회의원 자격이 의심스럽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를 '남조선 괴뢰도당'으로 지칭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행사에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으로 참석했다.

윤 의원은 그런 조총련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 사무처를 통해 외교부에 공문을 보내 현지 의전까지 제공받았다.

윤 의원은 자신의 조총련 행사 참석을 사전에 정부에 알리지 않았는데 이는 명백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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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 4월 26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국회의원 자격이 의심스럽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를 ‘남조선 괴뢰도당’으로 지칭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행사에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으로 참석했다. 윤 의원은 지난 1일 조총련이 개최한 ‘간토(關東)대지진 100년 조선인 학살 추도식’에 ‘남측 대표’로 참석했다고 한다. 조총련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북한 최고 등급인 ‘노력 영웅’ 칭호와 함께 국기훈장 1급을 받은 인물이 의장을 맡고 있는 단체다. 대법원은 조총련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그런 조총련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 사무처를 통해 외교부에 공문을 보내 현지 의전까지 제공받았다.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이 반국가단체 주최 행사에 참석한 것도 충격이지만 그런 행사 참석을 위해 국회의원의 특권을 누렸다는 사실이 놀랄 일이다.

윤 의원이 일본을 찾은 날 한국계 동포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도 관동대지진 100주년 행사를 주최했다. 이 행사에는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참석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민단 행사에는 불참했다. 윤 의원은 자신의 조총련 행사 참석을 사전에 정부에 알리지 않았는데 이는 명백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다. 이 법은 누구든지 북한 주민이나 북한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를 사전 신고 없이 접촉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윤 의원의 일탈은 개인 윤미향의 문제가 아니다. 그에게 사실상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준 민주당에도 책임이 있다. 윤 의원은 위안부 피해를 공론화한 활동을 인정받아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그러나 그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민주당은 2년 전 부동산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된 윤 의원을 제명했으나 무소속으로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도록 방치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이해하기 어려운 윤 의원의 행태에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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