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플랫폼 규제 우려되는 한국판 DSA

2023. 9. 5.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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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기업에 대한 유럽연합(EU)의 강력한 규제 신호탄이 떨어졌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최근 자국 산업에 미칠 영향과 소비자 편익을 고려, 빅테크 기업의 반독점 관련 주요 법안들을 폐기하는 등 플랫폼 규제에 신중한 입장으로 전환했다.

일부 플랫폼 기업의 불법적 행위에만 집착해 규제를 양산할 경우 당장은 소비자들의 환호를 받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디지털 시장의 혁신을 저해하고 글로벌 기술 주권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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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경 대륙아주 변호사


빅테크 기업에 대한 유럽연합(EU)의 강력한 규제 신호탄이 떨어졌다. 지난 5월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 Act·DMA)이 시행된 데 이어 8월 25일부터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DSA)이 적용된 것이다. DMA는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정해 자사 우대나 특정 앱 사용 강제 등의 행위를 사전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이다. EU의 경우 대규모 자국 플랫폼 기업이 거의 없으므로 규제 대상은 주로 미국의 빅테크 기업(알파벳, 메타, 아마존 등)일 것으로 전망된다. 게이트키퍼 지정은 9월 중 예정돼 있다.

DSA는 불법 콘텐츠나 다크패턴(이용자를 속이거나 선택을 왜곡하는 방식의 인터페이스)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기업은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높은 과징금을 낼 수도 있다. DSA 적용 대상은 월 이용자 수가 EU 역내 인구의 10% 또는 4500만명 이상인 플랫폼 및 검색엔진 사업자다.

국내에서도 플랫폼 규제에 관한 논의가 한창이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초기에 민간 주도의 자율 규제로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지난해 10월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계기로 입장이 바뀌었다. 카카오톡 먹통의 근본 원인이 독과점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지만, 어쨌든 해당 사고로 인해 플랫폼 시장 규율에 대한 정부 의지가 분명해진 것은 사실이다.

정부가 내놓을 플랫폼 규제 체계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진 내용은 없지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DMA와 DSA를 참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장필모 의원은 지난달 다크패턴 규제를 담은 이른바 ‘한국판 DSA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내 플랫폼 시장은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의 토종 기업이 건재하다는 점에서 유럽과 규제 토양이 다르다. 이들 기업의 규모는 글로벌 빅테크와는 비교가 안 되지만, 국내에서는 상당한 시장지배력이 있다. 따라서 DMA·DSA와 같은 규제가 도입될 경우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최근 자국 산업에 미칠 영향과 소비자 편익을 고려, 빅테크 기업의 반독점 관련 주요 법안들을 폐기하는 등 플랫폼 규제에 신중한 입장으로 전환했다. 대만이나 호주도 자국 기업을 보호하는 방향의 반독점 규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디지털 시장 규제는 국경을 초월한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경쟁법적 요소뿐만 아니라 무역에서의 협상, 자국 산업의 육성과 보호 등 다양한 목적이 고려돼야 한다. 일부 플랫폼 기업의 불법적 행위에만 집착해 규제를 양산할 경우 당장은 소비자들의 환호를 받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디지털 시장의 혁신을 저해하고 글로벌 기술 주권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강우경 대륙아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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