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약이야" 속여 학생 마약 준 뒤 성추행한 학원강사, 징역 5년
자신이 가르치는 여학생에게 수면제 성분의 마약류를 먹인 뒤 강제 추행한 40대 학원강사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4일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송석봉)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 대해 1심에서와 같이 징역 5년형을 확정했다.
검찰은 애초 징역 12년을 구형했지만 현행 법규상 단순히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하기 위해서는 형량이 징역 10년 이상 선고돼야 한다. 징역 5년으로 결론 난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상고를 제기하지 못했다. A씨는 상고를 제기하지 않고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앞서 그는 지난해 6월~7월 세종에 있는 자신의 공부방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B양(16)에게 마약류인 졸피뎀을 다이어트 약이라고 속여 먹게 했다. A씨는 또 지속해서 B양에게 “다이어트 약을 먹는 임상실험에 참여하려면 공부방에서 자야 한다”며 외박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자신이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졸피뎀을 먹인 뒤 마약에 취한 B양을 성추행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업을 지도하는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는 청소년을 상대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시설 취업 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 모두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한 징역 5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약을 다이어트 약으로 속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공탁했으나 이러한 공탁은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역시 수령 의사가 전혀 없고 엄벌에 처해달라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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