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엎드려 있던 6살 밟고 지나간 車…한문철 "무죄 가능성" 왜
지하 주차장 코너 바닥에 엎드린 상태로 엄마를 기다리던 6살 아이를 보지 못해 역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의 과실 판단을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일었다.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달 25일 오전 9시쯤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주차장에서 우회전하던 중 엎드려 있던 6살 남자아이를 역과했다. A씨에 따르면 엄마를 찾으러 나왔다고 진술한 이 아이는 사고 지점에서 앉았다가 엎드렸다가를 반복하며 30분 이상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
이번 사고로 아이는 늑골이 골절되는 등 크게 다쳤는데, 다행히 의식은 있어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긴 것 같다고 했다.
A씨 "보험사 측, 과실 100% 주장"
A씨는 보험사 측에서 차 대 보행자 사고로, A씨의 과실 100%를 주장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아이가 몇십 분 동안 저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고 관리사무소에서 들었다. 보호자 없이 있었다는 게 납득가지 않는다"며 "블랙박스에는 아이가 엎드린 게 포착됐으나 제 시야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사고 이후 제가 못 본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사고 지점을 두 번 돌아봤으나 역시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이의 위치가 가장 잘 보이는 자리는 코너 진입 전 우회전 시작 지점"이라며 "우회전하며 시선을 왼쪽에 있는 볼록거울을 봐야 사람이 엎드려 있다고 인식된다"고 덧붙였다.
"A씨 아닌 부모 잘못" vs "충분히 살폈으면"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블랙박스에선 보여도 시야에선 안 보일 수 있다", "애를 방치한 보호자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 "지하주차장 바닥에 애가 누워있을 거라고 대비하는 운전자가 몇이나 될까"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저걸 무조건 안 보이는 상황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 "야간이라면 모를까 주간에 전방 좌우를 충분히 살폈으면 보였을 것", "앞에 차는 다 피해갔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등의 반응도 있었다.
한문철 변호사 "무죄 판결 나올 가능성"
한문철 변호사는 "반사 거울은 차가 오는 것을 보기 위해 설치된 것"이라며 "거울을 통해 누워있는 아이를 보기는 힘들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차장 통로 기둥 옆에 어린이가 누워있을 것을 예상해서 거울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검사가 보고 무혐의 판단 내릴 수 있다. 이번 사고는 법원에 가면 무죄 판결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가 빨리 건강을 회복하길 기원한다"면서 "어린이가 주차장에 혼자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부모님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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