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1년 남기고 숨진 용인 60대 교사…학부모의 경찰 고소, 감사 요청 있었다

김지혜 2023. 9. 5.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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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성남시 청계산 등산로에서 숨진 채 발견된 60대 고등학교 교사가 교육 당국의 감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업 중 발생한 사고 관련 학부모가 민원을 넣은 데 따른 것이었다.

4일 유족과 교육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된 60대 A씨는 용인시에 있는 한 고교의 체육교사로 근무해 왔다. A씨는 정년이 1년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고교에서는 지난 6월 A씨가 체육수업 시간에 자리를 비운 사이 학생 한 명이 다른 학생이 찬 공에 맞아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났다. 다친 학생의 학부모는 교육청에 A씨에 대한 감사 및 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와 관련해 감사를 요청하는 민원이 들어온 것은 맞다”면서도 “아직 감사를 시작하지는 않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다만, 이 학부모가 A씨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사과를 요구한 사실은 없었다고 한다. 유족은 A씨가 생전에 이 같은 상황으로 큰 심리적 압박감을 호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으로부터 ‘최근 학부모 민원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진술이 있었다”며 “A씨가 사망 당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선 지난달 31일에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서울 양천구 소재 초등학교 14년 차 교사가, 지난 1일엔 전북 군산 동백대교 아래 해상에서 군산 지역 10년 차 초등학교 교사가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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