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래 벌금형 받아도, 키움증권 경영권엔 문제없다”
키움증권의 경영권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관련 수사를 받는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수사 결과에 따라 키움증권의 ‘최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불거질 우려 때문이다. 시장에는 김 전 회장이 벌금형 이상을 받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돼 경영권이 흔들리고, 최악의 경우 키움증권 매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금융감독원도 내부 검토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해당 조사와 처분이 키움증권의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내부 검토를 했다”며 “김 전 회장이 키움그룹 최대주주가 아닌 만큼 (경영권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실무부서에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최대주주가 최근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 공정거래법 등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금융당국이 시정 명령을 내리거나 10% 이상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최대 5년간 제한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32조 등에 따르면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대상은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을 말한다. 최다출자자 1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최다출자자 1인이 개인이 될 때까지 따져서 선정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키움증권의 최대주주는 김 전 회장의 장남인 김동준 키움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된다. 다우키움의 지배구조는 ㈜이머니→다우데이타→다우기술→키움증권→키움인베스트먼트다. ㈜이머니의 최다출자자 1인이 김 대표(33.13%)라서다.
하지만 키움증권이 꿈꾸는 초대형 투자은행(IB) 인가 심사는 다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자본시장법은 새로운 사업의 인가를 내줄 때는 최대주주가 아닌 ‘대주주 적격성’을 따지기 때문이다.
김연주 기자 kim.yeon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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