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CEO에 ‘배임’ 대책 확약서 요구한 금감원 [재계 TALK TALK]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조좌진 롯데카드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경영진에게 105억원 배임 사고 재발 방지 내용을 담은 확약서를 작성하라고 전달했다. 앞서 롯데카드는 지난 8월 29일 금감원으로부터 부실 협력 업체와 제휴 계약을 맺고 105억원을 준 뒤 66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직원 2명이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롯데카드의 내부통제 기능도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졌다.
확약서에는 105억원 배임 사고 경위와 경영진들이 반성해야 할 점,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내부통제 강화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CEO와 이사회 인장이 직접 찍히는 만큼, 이행 구속력도 있을 전망이다.
금감원이 롯데카드 경영진을 대상으로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은 현행법상 횡령이나 배임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진을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통상 금융당국은 은행·증권사 등 각 업권법과 자본시장법에 따라 횡령·배임 사고를 일으킨 금융사 직원을 제재한다. 하지만 카드사들이 적용받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횡령이나 배임 등에 대한 제재가 따로 담기지 않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에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관련 금융 사고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25호 (2023.09.06~2023.09.12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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