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동원해 부당 지원’ 이해욱 DL회장…벌금형 확정 [재계 TALK TALK]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8월 31일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DL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 법인에도 각각 벌금 5000만원과 3000만원이 확정됐다.
앞서 이 회장은 DL그룹 차원에서 가족이 운영하는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201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DL그룹이 자체 개발한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인 APD 명의로 출원 등록하게 한 뒤,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게 했다는 것. 그간 APD가 매달 브랜드 사용 수수료로 받은 금액은 총 31억원이다. 검찰은 이 금액을 부당이익으로 봤다.
DL그룹 측은 APD가 GLAD의 브랜드 사업을 영위한 것은 특수관계인의 사익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GLAD 브랜드 사업 수행은 사업 기회 제공 행위가 아니며, 이 회장의 지시·관여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2021년 7월 1심은 DL그룹과 APD 사이 거래가 통상적인 경우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고 봤다. 이 회장과 검찰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회장 측의 불복으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25호 (2023.09.06~2023.09.12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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