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표절 누명 벗었다…"특정 무리의 악의적 고발 행태"
가수 아이유 표절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아이유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신원은 4일 “성명불상자가 지난 5월 아이유 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던 사건에 대해 8월 24일 자로 각하 결정이 이뤄졌다”며 “수사 기관은 지난달 24일 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알렸다.
신원은 “아이유는 고발 대상이 된 6개의 곡 중 단 1곡에만 작곡에 참여했으며, 해당 곡의 경우에도 고발인이 저작권 침해를 문제 삼았던 부분은 아이유가 참여한 파트가 아니었다”며 “본 법무법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결과적으로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고발 행위가 최소한의 법률적 요건과 근거도 갖추지 못하고 아티스트의 명예를 실추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고자 한 악의적인 고발 행태라고 판단한다”라며 “수사기관은 고발인의 무고죄 성립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인지수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이유의 표절 의혹과 각종 루머를 온라인 상에서 유포해 온 세력에 대한 법적 조치도 예고했다.
법무법인 측은 “수년 전부터 특정 무리가 아티스트를 조롱하고 인격적 모독을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이슈를 유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고발 행위 역시 일련의 사태들과 무관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 수집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서울 강남경찰서에는 아이유가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부’(Boo), ‘셀러브리티’(Celebrity) 등 6곡에서 다른 가수의 음원을 표절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아이유의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표절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며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무분별한 고발과 가해 등 범죄 행위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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