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장부 노렸다…2년간 타인 명의로 졸피뎀 처방받은 女

최서인, 이찬규 2023. 9. 4.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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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접수대에서 훔친 개인정보로 마약류를 1000정 넘게 처방받은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성남 중원경찰서는 30대 초반 여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1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타인의 명의로 100차례 이상 진료를 받으면서 마약류 수면진정제인 졸피뎀을 1000정 넘게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노린 건 접수 장부를 환자가 직접 수기로 작성하는 병원이었다.

이곳에서 A씨는 장부를 쓰는 척하면서 자신과 나이가 비슷한 여성의 개인정보를 기억해 따로 기록했고, 이후 다른 병원에 방문해 훔친 개인정보로 진료를 받았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2년간 1000정이 넘는 졸피뎀을 처방받았다.

같은 수법으로 보건소 접수대에서 개인정보를 훔쳐 졸피뎀 800여정을 처방받은 60대 남성 B씨도 A씨와 함께 구속 송치됐다.

A씨와 B씨는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지만, 두 사람 모두 같은 수법으로 마약류를 처방받은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마약류가 처방된 걸 알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들의 덜미가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 수기 장부를 쓰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해둔 상태”라고 밝혔다.

최서인·이찬규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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