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습 카톡 빼낸 변호사 '징역 6개월' 1심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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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습변호사가 연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몰래 빼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변호사에 대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37)씨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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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습변호사가 연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몰래 빼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변호사에 대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37)씨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수습변호사 B씨가 같은 해 5~8월 3개월간 남자친구와 나눈 카카오톡을 '대화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했다.
검찰은 "변호사인 피고인은 높은 도덕적 사명감과 윤리 의식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호기심 충족을 위해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뉘우치기보다 변명을 일삼고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인신공격성 신문을 수회 반복하는 등 2차 가해를 가하기도 했다"고 항소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해 항소심에서 이를 시정받을 것"이라고 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수습변호사의 업무상 비밀 누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화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선고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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