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태원 보고서 사후 삭제는 위법 "vs 경찰 "규정 따른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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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전 작성한 '경찰 위험 분석 보고서'를 사건 이후 삭제한 이유를 놓고 경찰 간부들과 검찰의 의견이 엇갈렸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용산경찰서 정보관이 참사 전 작성한 '이태원 할로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 및 특별첩보요구(SRI) 보고서 등 문서 4건에 대해 부당하게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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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전 작성한 '경찰 위험 분석 보고서'를 사건 이후 삭제한 이유를 놓고 경찰 간부들과 검찰의 의견이 엇갈렸다. 피의자인 경찰은 인권유린을 막기 위한 규정에 따른 지시였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위법한 지시라고 맞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7일 오후 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용산경찰서 정보관이 참사 전 작성한 '이태원 할로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 및 특별첩보요구(SRI) 보고서 등 문서 4건에 대해 부당하게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증인심문에 앞서 '이태원 참사 정보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것은 인권보호를 위해 지키기 위한 규정에 따른 적법한 지시였다'는 김 전 장과장 측 의견서에 반박했다. 검찰은 "해당 규정은 과거 경찰관이 정보를 수집해 작성한 보고서가 사찰 등 인권 유린에 활용된 것에 대한 반성 차원에서 마련된 규정"이라며 "이태원 할로윈 인파가 몰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보고서가 국민 인권에 어떤 유해를 끼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검찰은 또 "해당 규정이 인권보호를 위한 금과옥조라고 생각했다면 참사 발생 전까지는 규정을 따르지 않다가 관련 수사와 감찰이 시작되니 통삭제를 지시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참사원인 규명 ▲재발방지 대책 수립 ▲국회에 제출될 대상물 ▲경찰관 업무실적 증빙자료라는 4가지 이유를 바탕으로 삭제 지시 대상 보고서의 존재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전 부장은 보고서 4건 중 1건에 대해서는 삭제 지시 자체를 부인했다. 나머지 3건에 대해 박 전 부장은 "삭제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제출을 안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김 전 과장은 '상급자인 박 전 부장의 지시를 반복적으로 받아서 삭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는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경찰서 소속이었던 김모 정보관이 출석했다. 김 정보관은 김 전 과장의 지시로 사무실 PC에서 이태원 참사 위험 분석 보고서가 삭제 됐다며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4명의 용산경찰서 소속 정보관들과 같은 증언을 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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