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단식에…한동훈 "수사 영향주는 선례 남으면 잡범도 단식"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과 관련해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는 선례가 남게 되면 앞으로는 잡범을 포함해 누구나 다 소환 통보를 받으면 단식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대표의 방탄용 단식으로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 같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한 장관은 "그런 점을 감안해서라도 법이 엄정하게 집행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단식을 하느냐 마느냐, 단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는 개인 자유의 문제지만 그게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이 '이 대표가 4일 조사를 받을 테니 오전에 2시간만 조사를 받게 해달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렇게 통보하는 일이 (이전에도) 있었느냐'고 묻자 한 장관은 "저도 못 봤고 국민도 못 봤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손준성 승진 부적절? 검찰서 무혐의"
한편 한 장관은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손준성(49·사법연수원 29기) 서울고검 송무부장에 대한 검사장 승진 인사가 부적절하다는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검찰에서 관련자를 무혐의를 처리했고 대검 징계위에서도 무혐의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일반 공무원이 재판을 받는데 고위직 승진이 가능하냐'는 홍 의원의 물음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니까 그건 인사권자의 재량 사항이자 판단사항"이라고 답했다.
이에 홍 의원은 "만약 이 고발 사주 혐의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검사가 선거에 불법 개입해서 판을 뒤집으려고 했던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며 "국민은 손 검사의 승진 인사는 비상식적이고 부당한 인사 폭거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됐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 고검장으로 승진할 때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됐던 피고인 신분이었고, 그 사건 주범으로 기소됐던 이규원 검사는 기소된 상태에서 부부장(검사)으로 승진했다"며 "기소된 피고인을 승진시키는 것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내려온 유구한 전통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15 총선을 2주 정도 앞두고 검찰이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의원과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는 최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이미지를 김 의원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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