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원어치 과자 훔치고 업주 폭행 20대 '중형'

김현정 2023. 9. 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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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에서 과자와 젤리 3500원어치를 훔쳐 달아나던 20대 남성이 "계산만 하면 신고는 하지 않겠다"며 쫓아온 업주를 폭행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3일 강도상해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7)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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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징역 3년 6개월
과자 3500원어치 훔치고 업주 폭행
"목 조르는 것이 재밌었다" 진술

무인점포에서 과자와 젤리 3500원어치를 훔쳐 달아나던 20대 남성이 "계산만 하면 신고는 하지 않겠다"며 쫓아온 업주를 폭행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3일 강도상해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7)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해당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사진출처=연합뉴스]

A씨는 지난 2월16일 오전 9시25분께 강원도 원주시의 한 무인점포에서 3500원 상당의 과자와 젤리를 훔치고 이 과정에서 업주 B(32)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단순 절도죄로 처벌받는 데 그칠 수 있었으나, 절도를 들켜 달아나는 과정에서 B씨를 폭행하면서 강도상해죄 혐의를 받게 됐다.

범행 당시 A씨는 뒤쫓아온 B씨가 "계산만 하면 된다. 계속 이러면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고 타이르자 별안간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B씨의 아이가 타고 있던 유모차 가림막을 훼손하고, B씨에게 훔진 과자를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의 목을 조른 뒤 B씨가 바닥에 쓰러지자 얼굴을 걷어차는 등 약 2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것이 재밌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공분을 샀다. 이 밖에 A씨는 범행 하루 전에도 또 다른 무인점포 2곳에서 각각 500원, 1700원 상당의 과자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고, 강도상해 범행 중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르기도 하는 등 주변에 목격자들이 없었다면 자칫 더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게 재밌었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에 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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