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 허베이조합에 '배분사업계약 해지' 통보

김동이 2023. 9. 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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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 공문서 발송, 30일 유예기간... 정기예금 양도양수 처리도 검토

[김동이 기자]

 
▲ 허베이조합에 최후통첩한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난 8월 31일부로 허베이조합과의 배분사업계약을 해지했다.
ⓒ 김동이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아래 모금회)가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에 '배분사업계약 해지'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모금회는 지난 8월 31일 허베이조합 본부를 비롯한 4개 지부에 '삼성중공업 지정기탁 허베이스피리트호 원유유출사고 관련 피해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복원사업 배분사업계약 해지 통보'라는 공문서를 내려 보냈다.

앞서 2007년 12월 7일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발생 이후 가해기업인 삼성중공업이 2016년 정부·국회 중재에 따라 지역공동체 복원을 위한 지역발전기금을 법정기부단체에 지정기탁하기로 피해민단체와 합의했고, 2018년 해양수산부 협조요청에 따라 모금회에 지정기탁하면서 허베이조합과 배분사업계약이 체결됐다. 이에 모금회는 허베이조합에 2024억여 원, 재단법인 서해안연합에 1042억여 원을 수탁해 운영토록 지원했다.

하지만 허베이조합은 사업 초기부터 본부와 지부간 갈등이 지속됐으며, 조합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되지 않았다고 모금회는 파악했다.

기자가 입수한 '배분사업계약 해지 통보' 공문서를 보면, 모금회가 제시한 배분사업계약 해지의 근거는 배분사업계약 제6조 제2항 제6호다. 

배분사업계약서 제6조 2항에는 '수행기관이 배분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수행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3조에 따른 모금회 및 관련 행정기관(해양수산부)의 서류 제출 요청이나 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공동모금회는 배분금 지급 중단, 기 지급한 배분금 환수 및 사업간 조정, 일정기간 배분지원대상 제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제6호는 '사업이 중지되거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배분사업계약 해지 통보를 내렸지만 모금회는 허베이조합의 사업 정리 등을 고려해 30일간의 유예기간을 줬다.

모금회는 먼저 사업정리 최소인력을 허베이조합 본부 2명, 기 운영 중인 허베이종합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계약직 24명을 제한 운용토록 했다. 조합 본부에 남은 2명의 최소인력은 회계총괄과 경영관리 분야 인력이며, 허베이종합복지센터에는 행정회계, 시설관리, 복지센터 운영 인력 등 24명이다. 이들에게는 인건비가 지급되지만 나머지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지출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모금회가 허베이조합의 사업 정산과 관련해 자금집행을 승인한 항목은 ▲8월 지출원인행위 발생에 따른 9월초 정산처리분(8월 집행 잔액 선 사용 승인) ▲배분금 환수조치를 위한 제반 비용(금융기관 수수료, 출장비, 교통비) ▲본부 사무실 임차료, 고정지출 비용 ▲종합복지센터 운영 관련 고정지출 비용 등이다.

하지만 사업정리를 위한 최소인력도 이달 30일까지이며, 이후부터는 인건비 예산 사용에 대해서는 승인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허베이종합복지센터는 운영실태에 대해 현장실사를 진행한 뒤 실효성 검토 후 인력조정 등의 조치를 내리겠다는 게 모금회의 설명이다.

모금회의 배분금 환수조치에 반발하고 있는 서해안연합회와 지난달 24일부로 정기예금을 제외한 배분금 잔액을 모금회로 반납한 허베이조합의 배분금에 대해서도 9월 11일까지 환수 조치에 나선다.

모금회는 배분사업계약 제6조 제4항에 근거해 허베이조합 본부의 미반환 배분금은 "모금회 반환 지정계좌로 즉시 이체"하라고 통보했으며, 허베이조합 4개 지부도 "모금회 배분금 대표계좌 해지 후 잔액은 모금회 반환 지정계좌로 이체"하도록 했다.

배분사업계약 제6조 제4항에는 '모금회가 배분금의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수행기관은 즉시 배분금을 모금회에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모금회 "정기예금 해지에 따른 이자 손실 없도록 양도양수 할 것"

배분금 잔액 중 가장 큰 정기예금의 경우에는 중도해지 시 이자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모금회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배분사업계약 해지 통보를 내리면서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9월 11일까지 각 금융기관 정기예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양도양수 처리"하겠다고 명시했지만, 전 금융기관에서 양도양수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허베이조합에 금융상품별로 양도양수가 가능한 지 여부를 확인해서 회신 요청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모금회 관계자는 4일 기자한 전화 통화에서 "금융사의 금융상품별로 양도양수가 가능한 상품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상품이 있어 허베이조합에 금융상품별로 양도양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서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전체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샘플링에서 몇 개 금융사에서는 해당상품이 양도양수 가능하다는걸 확인했고, 그에 따라서 허베이조합에 가능여부 요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베이조합의 기금을 정기예금으로 맡아왔던 서산수협 장문수 조합장은 "수협에 예치된 허베이조합의 정기예금은 양도양수가 안된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면서 "정기예금이 빠지더라도 서산수협에는 큰 타격이 없다. 이자 발생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줄 예정이고, 향후 재예치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허베이조합 관계자는 "배분금에 대해 환수결정을 내린 상태이고, 이번에는 배분사업계약에 의해서 기금을 수탁 받았는데 배분사업계약을 공식적으로 해지하겠다고 본부와 지부에 통보를 한 것"이라면서 정기예금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확인한 결과 양도양수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금회에서는 예금자 변경이 되는지 양도양수한다고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피해민들은 배분금 환수결정을 잘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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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태안신문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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