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부 승인 없이 北에 학용품 보낸 단체 2곳 수사 의뢰
임성빈 2023. 9. 4. 18:17
통일부는 물품을 북한으로 무단 반출한 혐의로 민간단체 2곳에 대해 4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A단체와 B단체는 지난 2019년 인도적 지원을 명목으로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묘목·학용품 등을 산 후 북한에 전달했다.
통일부는 “두 단체는 전달 과정에서 정부에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 반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곧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과태료 부과 사유에 방북, 반·출입, 협력사업, 수송 장비 등 각종 승인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를 추가할 예정이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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