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라임 환매는 명백한 불법…총선 출마 생각 없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최근 불거진 라임펀드의 특혜성 환매 의혹과 관련해 “명백히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내년 총선 관련 거취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확실한 건 판매사와 운용사 모두 그 돈이 고위직의 돈인 걸 알고 조치를 했다는 것”이라며 “이 정도면 합리적 의심을 제기해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조사를 빌미로 특정 정치인을 명예훼손했다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다.
이 원장은 “(금감원의) 조사와 (사법당국의) 수사는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불법이 있다면 이는 사법적 판단영역”이라며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에서 돈을 빼서 고객자산을 메꾸는 행위는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이고, 불법인지 아닌지를 묻는다면 명백히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운용사가 특정인에게 돈을 일부 더 얹어서 돌려준 것은 특혜라고 생각하느냐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도 그는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로 어쨌든 불법에 기인한 수익의 수혜자인 건 맞다”라고 했다.
양정숙 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의 라임 사태 재검사에 대한 발표에 정치적 의도가 있느냐는 질의에 이 원장은 “대기업 총수나 임원진, 금융사 최고경영자이든 정치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든지 불법에 연루된 모든 것을 공론화해 알리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라임 펀드의 특혜성 환매로 지목된 다선 국회의원이 개방형 펀드라서 누구든지 환매할 수 있으며 돌려막기에 활용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이 개방형 펀드는 환매가 당시 불가능했으며 특혜 대상자 중에 일부는 다른 펀드의 돈을 빼서 메워준 것도 있고 고유 자산도 있어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라임 등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발표하면서 보도자료에 라임자산운용이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 다른 펀드 자금과 운용사 고유 자금을 이용해 일부 유력인사들에 환매를 해줬다면서 ‘다선 국회의원 A씨(2억원)’를 명기했다. 이에 당사자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환매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이복현 원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편 이 원장은 정치 지망생이 금감원을 망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내년 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있냐는 김종민 민주당 의원의 거듭된 질의에 대해 "(출마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선거 출마 없이) 자본시장을 훼손하는 사람들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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