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러서지 않은 이복현... "김상희는 불법환매 수혜자"
[박소희, 남소연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 남소연 |
이 원장은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24일 라임 펀드 관련 보도자료에 '다선 국회의원'을 명시한 까닭을 묻자 "사건의 실체에 맞게 가감 없이 내용을 국민께 전달해드리려고 노력했다"고 답변했다. 그는 "판단의 영역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김 의원이) 불법에 기인한 수익의 수혜자인 건 맞다"며 "저희는 그냥 원칙대로 검사하고, 그 검사를 국민의 알 권리라든가 향후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서 종전에 해온 대로 진행했을 뿐"이라고 했다.
'야당 의원' 등장에... "왜 금감원장이 명예훼손하나"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일이 발생하기 전에 판매사는 운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등 성과주의 의무가 있다"며 "라임펀드의 경우 당시 9월에 판매 중단됐지만 그 이전에 시장에서 '문제가 있다'는 루머가 돌고 있었다. 그럴 때 판매사, 자산관리사는 뭘 하겠나? 확인해보고 추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환매를 권유하는 것이 불법인가"라고 짚었다. 또 "(운용사가 고객에게) 환매해줄 때 다른 펀드나 고유자금을 활용했다는 것을 판매사가 알 수 있는가"라고 했다.
이 의원은 "원장은 자본시장 조사와 수사를 헷갈리고 있다"며 "운용사와 판매사, 관리자가 정보를 주고받음에 불법이 있냐 없냐는 수사의 영역이고, 정보가 오갔는지 판단해서 수사해야 알 수 있는 사안이다. 금감원 조사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즉 '김상희 의원이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사항"인데 "왜 원장이 조사를 빌미로 발표를 해서 (야당 정치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치적 타격을 주려고 했는가"라는 이야기였다.
같은 당 강훈식 의원도 "정상적인 환매가 불가능한데 29명은 돌려줬으니 특혜성으로 판단했다는 것 말고 다른 것(근거)은 없나"라며 "저희가 납득하려면, 최근 10년간 금감원에서 냈던 보도자료나 어떤 설명 중에 의원을 명시한 적이 없다. 그러면 근거가 좀 더 있어야 할 것 아닌가"라고 했다. 또 김 의원 직접조사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여러 가지 정황으로만 금감원에서 특혜성 환매라 판단하고, 본인은 특혜인지도 모르고 받았다는 게 가능한 (반박)논리이지 않나"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금감원이 김 의원을 특정한 경위에도 의문을 표했다. 그는 "펀드에 대한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투자자의 직업을 제출받는가"라고 물었고, 이 원장은 "제출받지 않고 확인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투자자가 유명한 사람인지 확인했나", "(김 의원처럼 특혜성 환매 수혜자로 거론된 다른) 29명의 직업은 다 확인했는가"라고 추궁했다. 이 원장은 "제가 담당직원이라면 확인했을 것 같다"며 "왜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파악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대답했다.
이복현 "그건 수사기관까지 안 가도 말할 수 있다"
이 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질의 내용을 떠나 대전제, '김상희 의원이 라임 펀드로부터 환매를 받은 것 자체가 문제'라는 태도를 견지했다. 그는 자신이 '수사'와 '조사'를 헷갈려한다는 이용우 의원에게 "수사와 조사는 상당히 잘 구분하고 있다"고 대꾸했다. 이어 "최종적인 불법판단은 다툼이 있다면 사법부의 영역인 걸로 저도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거듭 말씀드리는 건, 이 건은 당시 시점 기준으로 정상적인 환매가 안 되는 펀드다"라고 말했다.
"수사기관을 통해서 확정돼야 한다는 것은 사안의 전모, 공모관계, 배경, 추가적 이익 수수여부 이런 걸 말씀드린 것이지, 환매 자체는 명백히 불법이다. 그건 수사기관까지 안 가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거다."
이 원장은 '추가로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특혜 여부가 확정된다'는 이용우 의원에게 "왜 딴 얘기하냐"라고도 따졌다.
"왜 불법인지 설명 드리고 있지 않나. 불법이다. 명백한 불법인 거고, 불법에 기인한 환매인 건 맞는 거고, 그 직접적인 수혜자가 특정인물인 거고, 그 과정에서 판매사·운용사가 특정인물이 고위공직자인 걸 알았던 상황인 거고. 이 정도가 되면 행정관청은 합리적 의심을 제기해서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들께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거꾸로 거기서 특정 수익자를 배는 게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
이 원장은 또 '보도자료에는 다선 국회의원이라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원장 지시로 들어갔다'는 언론보도를 두고 "초안은 여러 번 고치긴 했는데, 그 표현은 처음부터 있던 걸로 기억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사안의 본질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가감 없이 자료를 만들라고 지시한 기억이 있고, 그건 이번 건뿐만이 아니다"라며 "제가 원칙대로 잘 보도자료를 만들라고 했더니 그렇게 만들어 왔길래 실무진 뜻이기도 하지만 저도 잘 써왔다고 판단했다. 초안에도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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