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호텔방 무단침입’ 전 서울대 교수, 1심 벌금 300만원

양한주 2023. 9. 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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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해임된 전 서울대 음대 교수가 제자 방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이화송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음대 교수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7월 유럽 학회 출장 중 대학원생 제자에게 새벽에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피해 학생이 받지 않자 호텔 방에 강제로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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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 관계·성별·나이 등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 커”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해임된 전 서울대 음대 교수가 제자 방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이화송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음대 교수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7월 유럽 학회 출장 중 대학원생 제자에게 새벽에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피해 학생이 받지 않자 호텔 방에 강제로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호텔 객실로 침입하려 한 점, 두 사람의 관계와 성별‧나이, 방문 시간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아 조교를 그만두고 현재까지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길을 잃은 뒤 도움을 요청해 피해자가 문을 활짝 열어준 것이라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새벽에 남성인 A씨가 방문을 두드렸을 때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피해자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객실에 들어간 후 피해자를 질책했지만, 협박‧감금 등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 학생은 A씨가 호텔 방에 들어와서 성적 수치심이 드는 말과 행동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2018~2019년 피해 학생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자체 조사를 통해 A씨가 우월적 지위로 피해 학생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정직 12개월 이상 중징계를 대학 측에 요청했고 서울대는 지난 1월 A씨를 해임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성추행 등 다른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고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A씨가 약식명령에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불기소된 나머지 혐의가 주거침입 혐의와 직접 관련 있다 볼 수 없고 피해자가 허위로 고소했다 단정할 수도 없다”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진 않으나 새벽에 A씨가 갑자기 찾아와 두려움을 느끼고 경황이 없는 상태여서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도 배척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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