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거 좋아하지" 10대 여제자에게 졸피뎀 먹이고 성적학대 학원강사…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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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가르치는 여학생에게 졸피뎀을 먹이고 강제추행한 40대 학원강사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4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학원강사 A(39) 씨가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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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범행 부인하다가 나중에 자백하고 합의 시도…반성보단 전략으로 보여"
자신이 가르치는 여학생에게 졸피뎀을 먹이고 강제추행한 40대 학원강사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4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학원강사 A(39) 씨가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단순 양형 부당 이유로는 징역 10년 이상의 선고에 대해서만 상고할 수 있어 상고하지 않았다.
세종시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운영하는 세종시의 한 공부방에서 학생 B(16)양에게 졸피뎀을 다이어트약이라고 속여 먹게 한 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6월께에는 B 양과 가학·피학 성향(SM)에 관한 얘기를 나누다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느냐'며 밧줄을 가져와 묶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성적 학대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업을 지도하는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는 청소년을 상대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징역 12년을 구형한 검사와 A씨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당초 A 씨는 "일반인이 캡슐약을 조제하기가 쉽지 않다"거나 친부에게 B양이 불량 학생인 것처럼 몰아세우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뒤늦게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자신을 모함한다며 범행을 부인하다 나중에는 자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합의를 시도했다"며 "반성한다기보다는 소송 전략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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