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윤미향 직격 "'남조선 괴뢰도당' 듣는 의원, 국민이 어떻게 이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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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친북 성향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이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해 논란이 되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의 세금을 받는 국회의원이 반국가단체 행사에 참석해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끝까지 앉아있는 행태를 우리 국민이 어떻게 이해하겠나"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총련은 우리 대법원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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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세금 받는 국회의원이…"
尹 "반국가 행위, 단호히 대응"
대통령실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친북 성향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이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해 논란이 되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의 세금을 받는 국회의원이 반국가단체 행사에 참석해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끝까지 앉아있는 행태를 우리 국민이 어떻게 이해하겠나"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총련은 우리 대법원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의원이 참석한 행사에서 한 간부는 우리 정부를 '남조선 괴뢰도당'이라고 칭했다.
통일부는 전날(3일) 윤 의원이 조총련 행사 참석과 관련해 사전 접촉 신고를 한 적이 없다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조총련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서는 사전 접촉 신고 및 수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미신고 접촉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 행위에 대해선 정치 진영에 관계 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윤 의원을 겨냥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 메시지만 들으면 굳이 묻지 않아도 왜 그런 메시지가 나왔는지 잘 알 것"이라며 부인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우리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세력을 우리 체제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정치 세력으로 볼 수 있는 건가"라며 "이 문제는 좌우나 진영 문제가 아니고 헌법 가치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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