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표절 의혹 ‘각하’ 결정…“민·형사 고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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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아이유가 다른 가수 노래를 표절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한 시민이 경찰에 고발한 사건에 수사기관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소속사와 법률대리인이 4일 밝혔다.
아이유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와 법무법인 신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 "수사기관은 지난달 4일 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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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아이유가 다른 가수 노래를 표절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한 시민이 경찰에 고발한 사건에 수사기관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소속사와 법률대리인이 4일 밝혔다.
아이유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와 법무법인 신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 “수사기관은 지난달 4일 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알렸다.
앞서 시민 A씨는 아이유가 발표한 ‘분홍신’ ‘좋은 날’ ‘삐삐’ ‘가여워’ ‘부’(Boo) ‘셀러브리티’(Celebrity) 등 6곡이 다른 가수 노래를 표절했다며 지난 5월 아이유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아이유는 고발장에 거론된 노래 중 ‘셀러브리티’ 작곡에, ‘삐삐’ 프로듀싱에 참여했다.
신원 측은 “아이유는 6곡 가운데 1곡 작곡에만 참여했으며, 해당 곡(‘셀러브리티’)의 경우에도 고발인이 저작권 침해를 문제 삼았던 부분은 아이유가 참여한 파트가 아니다”라며 “수사기관은 고발인의 무고죄 성립 여부에 적극적으로 인지 수사를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신원에 따르면 고발장에 거론된 곡 작곡가들 역시 고발인을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등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 ‘분홍신’과 ‘좋은 날’을 만든 작곡가 이민수와 ‘삐삐’ 작곡가 이종훈 등은 표절 주장이 나왔을 당시 SNS에서 “어떤 작업물도 표절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아이유는 표절 의혹과 더불어 ‘간첩설’ ‘대장동 주인설’ 등 각종 루머로도 곤욕을 치르고 있다. 표절 의혹 중 일부는 아이유가 먼저 발매한 곡이 후에 공개된 노래를 표절했다는 허위 주장도 포함됐다고 신원 측은 설명했다.
아이유 측은 “수년 전부터 특정 무리가 아티스트를 조롱하고 인격적 모독을 가하려 여러 이슈를 유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고발 행위 역시 일련의 사태들과 무관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 수집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전달했다”면서 “악성 루머 및 게시글을 작성·배포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추가 형사 고소를 준비 중이다. 이 사건 고발과 관련한 민사 소송 및 형사 고소도 이른 시일 내 진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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