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은 못 줄 망정···” 장기 기증했다고 보험료 올린 보험사들
9월 4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들에 장기 기증자에 대한 보험계약 인수 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려 감독 행정 조치를 했다.
일부 보험사가 장기 기증자에 대해 차별적 인수 기준을 운영하다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이들은 장기 기증 후 합병증이나 후유증, 추가 치료가 없는데도 장기 기증자에 대해 장기간 보험 가입을 제한하거나 보험료 할증, 부담보 설정하는 등 차별적으로 대우했다.
현행법에서는 누구든지 장기 등 기증을 이유로 장기 기증자를 차별 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들이 수익에 급급해 장기 기증자들을 외면하고 있어 금감원이 직접 나섰다.
금감원은 보험사에 계약 인수 기준을 개선해 장기 기증 후 최대 6개월간 후유증이나 합병증, 추가 치료가 없는 경우 장기 기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장기간 보험 가입을 제한할 수 없도록 했다. 보험료 할증 등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금감원은 어린이 실손보험이 보험사들의 상술에 이용되는 상황에 대해 최고 가입 연령이 15세를 초과하는 경우 ‘어린이 보험’ 상품명 사용을 제한했다. 8월 말까지 판매된 상품 내용을 모두 바꾸도록 했다.
현대해상을 비롯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대형 손해보험사들은 어린이 실손보험 상품 판매 경쟁이 과열되면서 가입 연령을 35세까지 확대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어린이에게 발생 빈도가 낮은 성인 질환 담보를 불필요하게 추가하는 등 상술로 수익을 내기에 급급해 도덕적 해이가 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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