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논란’ 클리드 김태민, 자격 정지 1년 ‘철퇴’ [L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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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에서 여성팬을 성희롱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클리드' 김태민(한화생명e스포츠)에게 1년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LoL 챔피언스 코리아(LCK)' 사무국은 4일 공식 채널을 통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김태민에게 12개월간의 LCK 및 LCK 챌린저스(CL) 참가 자격 정지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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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징계 적용…선수 생활 이어가기 어려워 보여

온라인 상에서 여성팬을 성희롱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클리드’ 김태민(한화생명e스포츠)에게 1년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LoL 챔피언스 코리아(LCK)’ 사무국은 4일 공식 채널을 통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김태민에게 12개월간의 LCK 및 LCK 챌린저스(CL) 참가 자격 정지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처분은 국내 외 모든 공식 LoL e스포츠 리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까지 활동할 수 없다.
지난 6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김태민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러 여성 팬과 메신저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성적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누리꾼들의 추가 폭로가 잇따르면서 파장이 커졌다.
결국 김태민의 소속팀 한화생명e스포츠는 논란이 확산되자 ‘2023 LCK 서머 스플릿’ 출전을 중단하고, 엔트리에서 제외했다.
LCK 사무국은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선수가 진행한 수위 높은 성적 발언과 부적절한 사진 요구가 있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여성들이 이를 용인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오히려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고 의심할 사정이 여럿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인 여성에게 진행한 수위 높은 성적 발언 등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처분을 받은 선수는 LCK 조사 위원회에서 별도 전달하는 징계 결정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e스포츠 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 재심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LCK 사무국이 부과한 징계가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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