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만 수사를 잘한다'는 검찰의 아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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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사준칙정식 명칭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국회는 2020년 1월과 2022년 5월에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고, 1차 수사는 경찰이 독립적으로 진행하되 2차 수사 및 기소는 검찰이 하도록 했다.
기껏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이 수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번 수사준칙 개정을 통해 다시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간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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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일]
▲ 수사준칙 개정안 |
ⓒ 참여사회 |
1 수사준칙
정식 명칭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국회는 2020년 1월과 2022년 5월에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고, 1차 수사는 경찰이 독립적으로 진행하되 2차 수사 및 기소는 검찰이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검경 상호 협력 절차를 규정하고자 2020년 10월 수사준칙을 제정했다.
2 검수원복
'검찰 수사권 원상 복원'을 줄인 말. 야당이 다수인 국회를 우회해 윤석열정부가 시행령으로 검찰권을 복원하려는 시도를 말한다. 윤석열정부 초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크게 늘린 바 있다. 이번 수사준칙 또한 시행령을 통해 검찰 권력을 복원하려는 검수원복 시도의 연장선에 있다.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정부는 집권 이후 일관되게 검찰 권한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8월 1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수사준칙 개정도 마찬가지다. 법무부는 "국민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디테일을 보면 곳곳에 검찰권을 확대하고 개혁을 되돌리려는 시도가 보인다.
가령 개정안은 경찰뿐 아니라 검찰도 모든 사건 접수를 의무적으로 수리하게 했다.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했다가 수사 과정에서 다른 종류의 사건으로 밝혀질 시 타 기관에 이첩해야 한다'는 조항도 삭제했다.
다시 말해서, 검찰은 법이 정한 수사 범위와 무관하게 모든 사건을 우선 접수할 수 있다. 일단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직접수사 대상'이라면서 수사에 착수하고 나면, 도중에 다른 성격의 범죄로 밝혀지더라도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
또한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송치 전부터 검찰이나 경찰이 상대에게 협의를 요청할 시 의무로 응하게 했다. 언뜻 보면 검찰과 경찰 양자에게 공평한 조항 같지만, 알고 보면 이것도 검찰에게 크게 유리한 조항이다. 기껏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이 수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번 수사준칙 개정을 통해 다시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간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협의 대상 범죄에는 법적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대공사건, 노동사건, 선거사건 등을 추가했다. 즉 검찰은 법이 허용하지 않아도 '협의'라는 명목으로 초기부터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다. 이렇게 '협의'를 거쳐 송치된 사건은 보완수사도 원칙적으로 검사가 하도록 했다. 수사 개시와 종결 모두에 있어 검사의 권한을 크게 확대한 것이다.
법무부는 수사준칙 개정의 근거로 '경찰의 사건 처리 지연'을 거론하고 있다. 한마디로 경찰은 무능하고 검찰이 유능하니 검찰이 더 많이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면 검찰의 수사역량을 경찰에게 이관해 경찰을 유능하게 만들 생각은 왜 하지 않는가? '검찰만이 수사를 잘한다', '검찰만 수사해야 한다'는 발상은 검찰주의적 시각일 뿐이다.
법무부는 검찰의 권한을 키우는 독소조항들을 삭제하고 검찰 수사 역량을 경찰에게 이관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다시 검찰 일방적 형사사법체계로 돌아가는 '검수원복'은 검찰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퇴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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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글 김태일 사법감시센터 활동가. 이 글은 참여연대 소식지 <월간참여사회> 2023년 9월호에 실립니다. 참여연대 회원가입 02-723-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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