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호텔방 침입' 前 서울대 음대 교수, 1심 벌금 300만원

윤지원 2023. 9. 4. 15:5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정문. 이병준 기자

해외 출장에 동행한 제자의 호텔 방에 강제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대 음대 교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이화송 판사는 4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대 교수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 성별과 나이, 피고인이 호텔 객실을 찾아온 시간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조교를 그만두고 현재까지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유럽 학회 출장을 떠났던 2019년 7월 새벽, 피해 학생이 투숙하던 객실에 찾아가 방에 들어가게 해달라며 방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계속 출입을 거부하자 화가 나 강제로 출입문을 밀치고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저녁 식사 등 일정을 마치고 피해자를 호텔에 데려다준 후 길을 잃어 다시 피해자가 머물던 호텔에 오게 됐다”며 “도움을 요청하고자 객실문을 두드린 것이고 물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문을 활짝 열어줬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단순히 길을 잃고 피해자의 방에 방문했다는 (A씨의) 주장은 여러 진술을 살펴볼 때 피해자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모친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호텔 측에 복도 CCTV를 요구하며 적극적인 증빙을 노력한 점 등이 고려됐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일부러 받지 않는다고 생각해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오랜 시간 대학교수로 재직하면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할 계획이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스1

피해자는 당초 A씨를 강제추행, 협박, 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2021년 12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A씨에게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별도 재판 없이 검찰이 제출한 기록을 토대로 벌금형 등을 선고하는 절차다.

그러나 A씨가 약식명령에 불복하며 지난해 4월부터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추가 증거 제출로 두 차례 변론이 재개되는 과정에서 당초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지난 5월 징역 8개월로 구형을 변경했다.

한편 서울대 인권센터는 자체 조사를 통해 A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정직 12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대학 측에 요청했다. 이후 서울대는 교원 징계위원회를 거쳐 2021년 12월 A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서울대를 상대로도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