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는 명백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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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라임펀드 관련 특혜성 환매 의혹에 대해 명백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질문한 미래에셋증권의 특혜성 환매 개입 여부에 대해선 "투자자들에게 환매를 권유한 것이라면 미래에셋증권이 자본시장법 위반일 것"이라며 "다만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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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라임펀드 관련 특혜성 환매 의혹에 대해 명백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 여부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원칙대로 검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질문한 일부 투자자의 특혜성 환매 여부에 대에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라며 "불법에 기인한 수혜자가 맞다"고 말했다.
이어 "(펀드) 고유재산에서 돈을 빼서 신탁 내지는 고객 자산을 메꾸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재차 못 박았다.
라임펀드 사태 재검사에 대해서는 "취임 이후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을 진행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며 "사건의 실체에 맞게 가감 없이 국민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했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정치공작 관련 비판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질서와 관련된 문제라고 판단해 원칙대로 잘 진행하겠다"며 "원칙대로 검사하고 그 검사를 국민의 알권리라든지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종전에 해오던 원칙대로 진행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질문한 '금감원장 지시로 조사 자료 다선 국회의원 표현 들어간 것이냐'는 질문에 "당초 실무자들이 작성한 자료에 포함돼 있었다"며 "사안 본질이 포함될 수 있게 가감 없이 작성하라고 지시했다"고 선을 그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질문한 미래에셋증권의 특혜성 환매 개입 여부에 대해선 "투자자들에게 환매를 권유한 것이라면 미래에셋증권이 자본시장법 위반일 것"이라며 "다만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이 원장 지시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라임 사태와 관련해 다선 국회의원 등 일부 유력인사가 환매 중단 직전 투자금을 돌려받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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