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00억원대 대출사기’ 업체 임원진 기소…대표는 야당 의원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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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의원 네트워크 회사인 광덕안정 대표이사와 임원진 등을 200억원대 사기대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주씨는 2020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일시 차입금을 통해 허위로 부풀린 예금잔고를 개원 한의사·치과의사의 자기 자금으로 속여 총 35회에 걸쳐 259억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신보) 대출보증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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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의원 네트워크 회사인 광덕안정 대표이사와 임원진 등을 200억원대 사기대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이성범)는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광덕안정 대표 주모(35)씨 등 2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씨는 2020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일시 차입금을 통해 허위로 부풀린 예금잔고를 개원 한의사·치과의사의 자기 자금으로 속여 총 35회에 걸쳐 259억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신보) 대출보증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주씨의 범행에 가담한 박모씨 등 임원은 비슷한 시기 한의사·치과의사를 모집하고 법인 자금을 일시에 입출금하거나 신보 직원을 속이는 방법 등으로 보증서 발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신보는 한의사 등 전문자격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에게 최대 10억원의 범위에서 대출할 수 있는 ‘예비창업보증’ 보증서를 발급해준다. 5억원 이상 고액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기 자금 한도, 소요자금 한도, 사업성 평가점수별 한도가 모두 최소 5억원을 충족해야 한다.
검찰은 지점 한의사 등이 광덕안정으로부터 송금받은 일시 차입금으로 허위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돈은 회사로 반환하고 잔고증명서를 신보에 ‘자기자금’ 증빙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검찰은 대부분이 사회 초년생이고, 개원을 위해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해 대출금을 변제하고 신용보증약정을 해지한 한의사·치과의사 26명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했다.
주씨는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의 아들로 알려졌다. 다만 대출 혐의와 해당 의원이 연관된 정황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조성된 공적 기금의 공공성, 건전성 등을 해치는 편취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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